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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수호 조규 속약에 관해 속약이 1882년에 체결돼서 이동할수있는 거리를 50리로 넓혔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러고

속약이 1882년에 체결돼서 이동할수있는 거리를 50리로 넓혔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러고 1883년 조영 수호 통상 조약때 100리로 바뀌어서 최혜국 대우 때문애 100리로 바뀐거로 아는데 이미 82년 조약에 2년뒤 100리로 한다고 써져있는건 뭘까요ㅜㅜ? 원래 84년에 100리인데 조영 수호 통상 조약때문에 앞당겨진건가요 뭔거요.,,

조일 수호 조규 속약(1882. 7)

제1조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을 확장해 각 50리로 하고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한다.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장으로 한다.

제2조 일본국 공사·영사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의 조선 각지 여행을 허가한다. 여행 지방을 지정함은 예조에서 하되,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검사하고 여행자를 호송한다

속약 당시 사전 확정 해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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