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발생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네,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혜택을 받을 경우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님께서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수급자 자격은 따님의 소득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및 휴대폰 감면 혜택 등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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