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익명]

임금체불 시 대지급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1월26일 첫입사해서 인수인계받고 2월까지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를 못받았고 급여일은

1월26일 첫입사해서 인수인계받고 2월까지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를 못받았고 급여일은 15일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지금 파산해서 대지급금을 기대하고있는데 제가 1월급여도 못받았기때문에 원천징수한 내용이없어서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도 공단에서 돈을 주는게 힘들것같다고 민사소송을 조언하시는데 제가 다음달 16일에 외국으로 가기때문에 온라인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급명령이 있더라구요. 이건 임금체불확인서랑 근로계약서 서류등을 온라인으로만 서류만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안하면 최종판결이 나서 그걸로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적은 내용중에 틀린내용이나 더 알아야할 법률적인 지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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