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 [익명]

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 따라 15일 이전에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 따라 15일 이전에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예정된 날짜에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월 용역대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계약서 해지 조항은 15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본인은 15일 전 통보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상대방 주장은 상호 합의가 안된 계약 해지를 근거로 일방적 계약 미이행이라며 대체 인력 수급 비용, 프로젝트 지연 손실, 고객사 신뢰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및 위약벌이 잔여 급여보다 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1. 계약서에 "15일 전 통보 + 상호 합의" 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도 해지 효력이 인정되는지?2.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3.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체 인력 수급 비용, 프로젝트 지연 손실 등을 실제로 본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4.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용역대금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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