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1 [익명]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몇차례 준다고 미루더니 연락두절 후 겨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몇차례 준다고 미루더니 연락두절 후 겨우 한번 연락이 닿았는데도 준다는 말뿐이였고 연락두절 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어 보관중입니다.카카오페이로 송금하였고 전화번호 집주소는 알고있지만주소만 알고있고 호수는 알지못합니다.증거는 송금내역 캡처내역, 카톡내용 일부, 내용증명 반송된 자료인데 작년8월 일이라 지금 이사갔을수도 있고.. 지급명령 신청시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이고 주소는 호수를 모르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변호사 선임하고싶기도 한데 비용이 많이들까요?빌려준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여서요

지급명령 보단 대여금 청구의 소 으로 제기 하셔야 합니다.

소장 제출 하시면서 통신3사 에 사실조회신청 과 금융기관에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를 하시면

1~2개월 이내 상대방 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알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회신 근거로 보정명령서 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하고 당사자표시 정정(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비쌉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에지 서식 있으니 참고 하시어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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