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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기준 취업규칙 및 이용규칙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취업규칙 및 이용규칙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4.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5. 시설장은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4월에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니 그 후 연차 문제 고지 받았습니다. 입사년도 - 회계연도로 하여 5일의 연차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태껏 전 퇴사자 분들은 회계연도로 1년이 지난 시점 언제 퇴사하든 1월 1일 받은 총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는 2026년 1월에 15개의 연차를 시스템에 받아 1월에 3.5개를 사용하여 승인을 받고 결제를 받았습니다.1. 11.5개가 남은 상태인데 그건 회계연도에 합산을 하지 않나요?전 입사년도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불리해지는 입장입니다.2.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퇴사 시 재 산정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 휴가자분께선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니 그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 자기가 휴가 담당하고 나서 첫 퇴사자라고 합니다. 그 저부터 시작으로 입사년도로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칙과 규정 다 무시하는 느낌이더군요. 시스템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1.5개로 나오고 사용 연차는 3.5개 입니다. 이것도 비례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규정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규정 없이 그대로 되는 건가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입사일과 퇴사일이 어떻게 걸쳐있느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 규정이 없는 것이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동 규정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ta.or.kr)
1. 부터 5.까지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디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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