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9 [익명]

미용실스텝 월급공제 이게맞나요? 이번에 미용실스텝으로 26년1월15일 입사후주4일근무로 일을했어요 하루10시간근무했구요 최저시급으로 들어갔고 시급제로

이번에 미용실스텝으로 26년1월15일 입사후주4일근무로 일을했어요 하루10시간근무했구요 최저시급으로 들어갔고 시급제로 얘기하고 일시작했구요 그래서 이번달 12일근무했고 금일 월급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총근무시간도뜬금없이 168시간은 또 뭔지.. 주휴수당포함 세금떼고 150정도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월급명세서의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한테 물어보니 원장왈 "1월말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는 급여에서 15일부터 입사해서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급으로 면접볼때 얘기됐었는데 왜 월급으로 계산됐냐고 물어보니원장왈"시급으로 계산되고 월로 월급으로 정산되는 겁니다 입사 수습기간이라 급여90%해당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시급으로 일수로 계산에 주휴수당포함지급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단순 노무직 등 최저시급 예외 업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일한 총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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