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익명]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와 본인 2인 가구로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와 본인 2인 가구로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었습니다. 저는 26년 2월 중으로 졸업이 될 예정이고 어머니를 제외한 제 몫의 생계급여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Q1. 일단 졸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가를 하고 싶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3개월 뒤에 자격이 없어진 뒤에 1유형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참여가 가능할까요?Q2. 제 명의의 지방에 3000만원 이하의 집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 취업준비를 할 예정이기에 어머니를 지방의 집에서 살게 하고 저는 세대 분리를 통해서 타지에 살게 된다면 주거 급여 수급이 가능해질까요? 30살 미만의 자식은 타지에 살아도 한 가구로 인식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Q3. 만약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가가 된다면 어머니의 생계급여 수당에 문제가 생길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졸업후 3개월뒤 국민취업지원 1유형 참가 가능해요 ㅎㅎ

세대분리하면 주거급여 신청도 해볼만해요 ㅠㅠ

어머니 생계급여는 상황봐서 다를 수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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