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익명]

망인의 제적등본&전제적등본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망인의 아버지가 호주로 표시돼있는 제적등본만 제출하면 될까요??

이런경우 망인의 아버지가 호주로 표시돼있는 제적등본만 제출하면 될까요??

1. 과거에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가속(가족 구성원)이 분가할 때마다 새로운 호적(제적)이 만들어졌습니다.

  • 제적등본: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등재되어 있던 마지막 호적입니다.

  • 전제적등본: 그 이전의 호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 즉 망인의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던 시절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모두 요구하는 이유는 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체 가족관계(부모, 형제, 자녀 등)를 빈틈없이 확인하여 정당한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망인의 아버지가 호주로 표시된 제적등본'은 전제적등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이후에 분가하여 새로 만든 본인의 제적등본 기록이 빠지게 됩니다.

  • 망인의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연결되는 모든 제적등본: 주민센터에 가셔서 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는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각 제적등본 상단이나 하단에 '전호주 성명', '부거호주' 등의 표기를 통해 앞뒤 서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제적등본들을 시간 순서대로(옛날 기록부터 최근 기록 순)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 보정서 서식의 '보정 내용'란에 "망인의 상속인 확정을 위해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의 전제적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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