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 [익명]

미국 소액재판 소송 통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워크 퍼밋이 만료되기 전 2025년

우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워크 퍼밋이 만료되기 전 2025년 11월 5일에 귀국한 상황입니다.미국에서 거주할 때 아파트에서 친구 한 명과 룸메이트로 지내며 월세를 분할해서 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워크 퍼밋 만료로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어 친구는 미국에 남아있고 저만 먼저 올해 2월까지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에 대해 제가 11월 5일 치까지의 월세 + 한 달 치 월세를 친구에게 지불하고, 분할해서 냈던 보증금까지 친구 몫으로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보고 좋은 관계로 마무리 짓고 돌아왔습니다.대부분의 합의 내용은 구두로 했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과 인스타 디엠에 친구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정황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지난 1월 17일 토요일, 친구에게서 제가 공동 계약에서의 경제적 의무를 위반했으니 2025년 11월 5일 - 2026년 2월 24일 (계약 만료일 까지) 까지의 월세를 전부 청구하며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미응답 시 미국 조지아주 법원에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사전 통보가 왔습니다.저는 이 일을 정말로 소송까지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청구한 내역에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한 후에 합의를 보고 싶은데 친구의 입장은 본인의 계산엔 문제가 없으며 본인이 제시한 금액을 거부할 시 소송 진행을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송 이력은 제가 나중에 북미 국가로 돌아갈 경우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며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강경한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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