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 [익명]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3월 4일 입사 후 2025년 9월 1일에 갑자기 회사

2025년 3월 4일 입사 후 2025년 9월 1일에 갑자기 회사 법인이 바꼈다고하면서 1년 미만인 상태에서 6개월일한거에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셨습니다.그러고 제가 2026년 3월 6일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회사 근무지 변경 사유)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간정산 처리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정리

2025년 3월 4일 입사

2025년 9월 1일 법인 변경

이 시점에 6개월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2026년 3월 6일 최종 퇴사 예정

핵심은 법인만 바뀌었고 근무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법인 변경 시 퇴직금 원칙

법인이 바뀌더라도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근속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무 장소 동일

업무 내용 동일

근로자 그대로 승계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이 아님

이 경우를 영업양도 양수 또는 근로관계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6개월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가

원칙적으로 무효 가능성 높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 허용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대 질병

파산 개인회생 등

법인 변경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선지급금 또는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2026년 3월 퇴사 시 퇴직금 계산

정상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기간

2025년 3월 4일 ~ 2026년 3월 6일

약 1년 2일

퇴직금 지급 대상 충족

퇴직금 산정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

1년치 퇴직금 전액 산정

이미 지급한 6개월치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 처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시

총 퇴직금 300만원

기지급 150만원

추가 지급 150만원

5. 회사가 퇴직금 안 준다고 하면 이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미 중간정산을 했으니 끝났다.

- 법인이 달라서 새로 계산한다.

이 둘 다 노동청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필요 시

-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

- 승계근로 입증만 되면 승산 높음

정리해드리자면

- 법인 변경은 퇴직 사유 아님

- 근속은 계속 인정

- 중간정산은 위법 가능성

- 최종 퇴사 시 퇴직금 다시 계산

- 기지급분은 차감 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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