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 [익명]

합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 합의이혼을하려합니다.법원서류작성시 LH임대보증금이나 내년 만기상조금이 남편명의로 되있는것을 어떡해 기재해야할지몰라서요그리고 LH임대주택명의 제앞으로

합의이혼을하려합니다.법원서류작성시 LH임대보증금이나 내년 만기상조금이 남편명의로 되있는것을 어떡해 기재해야할지몰라서요그리고 LH임대주택명의 제앞으로 돌리려고하거든요어떡해하는방법이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LH 임대보증금과 상조금은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하여 각각의 현재 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주택 명의 변경은 이혼 확정 후 판결문이나 협의서(공정증서)를 지참하여 LH 관할 지사에 방문해 승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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