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유형 선발을 위해서 넘지 않아야 하는 소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립한 1인 가구 기준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독립하지 않은 5인가구 자녀의 경우 가정 내 모든 소득이 5인가구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4,264,915원을 넘지 않으면 1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나요?또, 촉진수당 수급 중에 개인 총 소득이 54만원,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주 12시간, 월급 약 52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1월에 국취를 신청하면 12월의 총 소득이 정규 아르바이트+단기 아르바이트(쿠팡, 컬리 등)로 100만원 이상이어도 수급이나 1유형 선발에 영향은 없나요? (5인가구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아시는 분은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가구 5인 중위소득 60% 이하”가 확실하다면, 12월에 알바·단기알바를 합쳐 1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1유형 선발이 막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5인 가구 60% 금액, 본인(청년) 특례 적용 여부,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감액 기준(월 소득 상한, 주 30시간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5인 가구 비독립 자녀, 12월 소득 100만 원, 기본 알바 주 12시간·월 52만 원”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1유형 자격과 수당 수급 중 가능한 알바 범위(월 소득/주 근로시간 상한)를 문서나 문자로 다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