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거죠? 자발적 퇴사니까요? 그러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져?사례나 방법좀 알려주세요실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두면 막상 할께 없어서 실업급여를 좀 받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하거든요 근무가지고 장난치고 뒤에서 욕하고 이상한 소문만들고... 사소한 행동도 말 만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후
확정되어 퇴직시 법위반으로 퇴직시
대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