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총 110만원을 제 통장으로 받다가아이명의 통장을 뒤늦게 만들면서 25년 2월부터는 아이통장으로 받는중인데요,아이통장 만들기 전 인24년 8월~25년 1월 까지 6개월 분 660만원을 아이통장으로 현금입금 (통장메모에 부모급여+아동수당 이라고 기입해서) 하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증여로 잡히나요?
증여세 문제 없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증여로 안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