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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모욕죄 성립 여부: 커뮤니티 영상 게시 사례 커뮤니티에 떠도는 아파트 벤치 앞 여친룩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퍼와서, 별다른
커뮤니티에 떠도는 아파트 벤치 앞 여친룩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퍼와서, 별다른 코멘트나, 모욕적인 덧글을 남기지는 않았고, (이분은 동영상 크리에이터인듯하고, 현재 1.5만명의 팔로우가 있습니다.) 퍼온 그대로 영상을 저장해서 올리고, 아파트 앞 여친룩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만 올렸습니다. (제목도 따라 올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 여친룩이라는 단어가 모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분이 노출이 약간 있는 옷을 입기는 했지만저는 그럴 의도가 없이, 그냥 기재한것입니다. 그 글을 게시한게 25년 3월 11일경인거같네요 날짜보니까 거리가 먼 동탄에서 접수되서, 지금은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해주신 상태이고경위님 말씀들어보니, 재량에 따라서 이정도는 출석없이, 전화로 설명해야할수도있고출석은 해야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지금은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명심컨데 모욕을 줄 생각이 없었고, 떠도는 영상을 퍼와서 제목 그대로 붙여서 나른것 뿐인데이것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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