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 올해 3월 입사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찾아보니 일자리도약장려금 이런것과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발견했는데요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신청일로부터 5년동안 90퍼센트를 감면해주는거더라고요보니 세전급여가 높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거같아서 신청을 언제할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1.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후 환급 개념으로 돈을 돌려받는건가요?2. 보니 제 연봉에서는 40만원정도 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산을 잘해서 만 34세전에 맞추어 한 만29세면 연봉이 올라가있을테니 그거 맞춰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게 이득일가요? 3. 신청기간은 아무때나 상관없나요?

1. 네 조건부 맞습니다.

1-1. 환급 금액

직장에서 제출하게 되면 소득세를 애초에 적게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신천을 안했을대, 소득세를 10만원 내던 사람이라면 1만원만 징수로 변경을 하는게 보통 입니다.

워낙에 적은 금액만 원천징수 하기에, 적은 금액 환급 받습니다.

1-2. 추가 납부

15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에, 엄청난 고액 연봉자이시라면, 추가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하다면요

조특법상 법의 만료일마다 연장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안해주면 그만이라서요

현재 직장에서 오래 다니실거고, 충분이 연봉이 높다면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3. 네.

회사 재직중 신청한다면, 과거것을 소급할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연봉은 오르기에 신청 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