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SNS 상에 모두가 볼수 있도록 제 실명과 닉네임을 거론하고 지목하며 제가 남긴 댓글 이미지등을 올리고 조롱을 유도하였고 그만해달라는 부탁을 해당 글에 댓글로 남겼음에도 글쓴이가 오히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저를 더 많이 조롱해달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심한 조롱을 받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2.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과 닉네임이 언급되었고, 댓글 이미지까지 올라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3) 모욕성: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 비난, 조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 1)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 조롱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 전체를 캡처합니다. 이때, 게시자의 ID, 게시 날짜와 시간, URL(인터넷 주소) 등이 모두 보이도록 꼼꼼하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더 조롱해달라'고 답변한 부분도 반드시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해당 게시물을 본 다른 사람들이 남긴 조롱성 댓글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1. 2)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접수:

  • 준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사이버수사팀 또는 일반 형사과가 있는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사이버수사팀에 상담을 예약하거나 문의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 맞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준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 3) 경찰 조사:

  •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확보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 수사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는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에 더 가깝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계정 사용자일 경우,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정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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