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심한 조롱을 받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과 닉네임이 언급되었고, 댓글 이미지까지 올라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성: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 비난, 조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조롱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 전체를 캡처합니다. 이때, 게시자의 ID, 게시 날짜와 시간, URL(인터넷 주소) 등이 모두 보이도록 꼼꼼하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더 조롱해달라'고 답변한 부분도 반드시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다른 사람들이 남긴 조롱성 댓글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2)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접수:
준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사이버수사팀 또는 일반 형사과가 있는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사이버수사팀에 상담을 예약하거나 문의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 맞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준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경찰 조사: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확보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수사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는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계정 사용자일 경우,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정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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