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노동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이라부당해고당한 회가16일9월23일 실업급여받는날 인데제가 만약 승소할 경우 17부터23일까지 실업급여받은부분에 다시 센터로 상환시켜줘야된다네요 근데 깜박하고 제가 패소 할경우 센터로 상환안해줘도 되나요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던데. 근로복지공단에 제가직접 그회사를 상대로 가입을 시키라랍니다부당해고 인데 굳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3개월수습기간이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개월수습과의뜻이 무었입니까 아무리그래도 2일 근무한사람인데 제가입사한 이후직원들이 너무힘들어한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패소 시 상환 불필요해요 고용보험 가입은 권리에요! 3개월 수습은 평가 기간이에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