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에서 휴대폰 전자기기 수업시간 때 사용하는거 금지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mp3에 노래 담아가는 건 안되나요…ㅠㅠ 시험기간 자습 때 노래 안들으면 집중이 안되가지고요ㅠㅠ

법대로만 해석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에 따라 수업시간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되어 사용하실 수 없는데,

스마트기기는 일반적으로 Wi-Fi 나 블루투스 등의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것들을 스마트기기라고 하며,

그런 네트워크 연결 없이 단순히 음악 재생만 가능한 구형 MP3 플레이어는 스마트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휴대폰이나 최신형 MP3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접속 기능이 없는 구형 MP3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법의 취지도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등으로 인한 수업 분위기 흐림과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것이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교칙상 수업시간에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스마트기기가 아닌 구형 MP3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에서 따로 그걸 금지한다고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법은 어디까지나 수업시간에 인스타하고 이런 학생들 때문인것이지,

질문자님처럼 공부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어차피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하시지 않을 거라 법시행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