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교육 과정에서 모델을 모집하기 위해 ‘모델나라’ 카페에 무료 모델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델 신청 의사를 밝혔고, 노쇼(예약 후 무단 불참)를 방지하기 위해 시술 후 반환되는 예약금 1만원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하였고, 예약금 미입금 시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가해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내용으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욕설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업무방해로 고소가 성립 될까요 ?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