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오후 7시경 리버풀 축구 관련 인스타그램 릴스 게시물에 축구 중계를 패러디한 댓글을 달았는데,5시간 뒤 이 댓글에 대한 답글로"느금마 창녀라며?"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이에, 해당 답글을 단 사용자를 가급적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어렵다면, 모욕죄라도 물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다만, 상대 계정이 이른바 가계정이라고도 불리는 추적이 어려운 계정이라서, 고소가 어려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