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구매하는데 판매자분이 수수료나간다고 입금으로받는다고해서 돈을드렸는데 택배는 보냈다했는데 운송장번호를 안주시는거에요 깜빡하고 못찍었다한거에요 그래서 오늘 송장번호받았는데 어제택배보냈는데 운송장번호가 조회가 안돼는거에요 이사람이 늦게줘서 미안하다고 아이스크림쿠폰을 주길레 사먹으러갔는데 이미사용한쿠폰이라해서 제가 “아 사기네”직감을했어요 이사람이 갑자기 계좌달라면서 줬는데 돈을 환불해준거에요 그럼 사람을가지고 논거잖아요 쓴기프티콘을주고 택배보냈다면서 안보내고 그래서 제가 너무화가나서 욕을했어요 근데 판매자분이 모욕죄로 신고를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 처벌받을까요?

판매자가 먼저 거짓 운송장과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 제공으로 사기 행위에 가깝고, 환불을 했더라도, 그 전의 행동 때문에 사용자가 강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는 건 이해가 가능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 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작성자님이 오히려 사기미수 또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시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후 판매자의 사기성 행위 때문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는 사정을 강조하면 됩니다.

번개장터 대화와 송장번호 캡처,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다는 내역, 환불 이체내역 등을 보관하면 판매자의 신뢰 훼손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초범이고, 욕설이 일회성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은 오히려 사기미수로 역신고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