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부사망시 당연히 질문하신 분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동의나 협조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령 상속재산인 특정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2. 문제는 질문하신 분이 아버님과 교류가 없다 보니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심상속서비스를 활용하면 아버님의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여부는 수시로 아버님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시면 됩니다.
3. 나중에 아버님의 상속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친모되시는 분을 질문하신 분의 어머님으로 올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등을 할 수 있어 용이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아버님이 질문하신 분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것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 동일 소송절차를 통하여 친모 아닌 분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친모 되시는 분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분과의 관계에서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부분을 이용하여 그 분과의 관계를 등록부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 그 다음 친생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 (판결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 된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치거나,
출생신고인인 아버님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 이 친생모 되시는 분과 질문하신 분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당시 어머님이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가장 확실하고 판결외에 마땅한 수단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생자존재관계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친생모 아닌 분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서 친생모 되시는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출생당시 친생모가 혹시 아버님이 아닌 다른 분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의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나 그 경우는 아닌 거 같습니다.
5. 위 4항에서 소송은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하신 분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것인지 제3자가 소를 제기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