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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및 해지 계약 손해 배상 문제 해결 저희 어머니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올해

저희 어머니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올해 만 70세이시며,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 대표이십니다. 어머니의 보험 가입 계약 및 최근 해지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 보험사 대상으로 어머니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권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지인인 메이저 생명보험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부터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최근 자녀들이 납부액이 어머니의 소득 이상으로 과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 아래와 같이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1) 납입액이 큰 종신보험 상품의 중복적인 가입 (어머니는 일종의 적금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있으셨습니다.)2) 특히 납입액이 큰 CEO경영자 보험 같은 상품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과도한 납입액으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어 상품을 일부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혼자 지인인 보험 설계사의 지점에서 논의 후 최근에 2년 내 가입한 보험만 놔두고 오래된 상품들만 쭉 해지하고 오신 겁니다.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것은 납입률이 90%가 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을 해지한 것입니다. (납입액이 5억 이상이고, 해지환급률이 50% 미만) 어머니는 실제 납입 횟수가 20회도 남지 않았음에도 종신으로 납입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전해들은 것으로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시거나 잘못 기억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고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가족 중 한 명이 항의 전화를 하였고, 지점에서 해지한 보험을 다시 원복하고 보상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보상을 받고 보험을 정리하는데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호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