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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배분 관련 저는 전처소생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버지와 생모가 혼인신고한것과 생모 사망신고 흔적

저는 전처소생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버지와 생모가 혼인신고한것과 생모 사망신고 흔적 있으며 생모 사망 후 새엄마는 딸하나 데리고 오고 아버지한테서 남매 낳아 가족관계증명서상 새엄마 자식은 나 포함 4남매임 동생 3명은 새엄마가 낳았고 나만 전처소생인 상황인데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얼마전 새엄마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전까지 계속 부모 자식처럼 왕래는 있었고 장례식에도 큰딸로 남편과함께 할도리를 다했거든요 새엄마가 남긴 유산의 배분은 어찌 되나요 이 경우 저는 새엄마의 양녀인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절반만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똑같이 배분 받는 게 맞나요 남동생이 저한테는 양녀라면서 다른 누나 2명한테 주는 금액의 절반만을 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4남매가 똑같이 나눠야하는 거 아닌가요? 동의서 여러장 필요하다 했는데 아직 안해줬습니다

이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깊었더라도, 상속은 법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법적 상속인 여부

  1. 입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이 새어머니와 법적으로 입양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생자와 동일하게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아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입양신고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일부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입양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적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4남매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동생의 주장 “양녀니까 절반만 준다”는 말의 오류

  • 만약 입양이 되어 있다면, 양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 절반만 받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반대로 입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 → 이 경우에는 “절반만”이 아니라 “0”이 맞습니다.

* 동의서 관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정상속인들끼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질문자님이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면, 동의서에 서명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 다만,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동의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1.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양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입양신고 여부 확인

  4. → 동사무소나 법원에 입양신고 기록이 있는지 조회해보세요.

  5. 법률 상담 권장

  6. → 입양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례식까지 도맡아 하셨다는 점에서 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