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깊었더라도, 상속은 법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법적 상속인 여부
입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새어머니와 법적으로 입양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생자와 동일하게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아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신고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일부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입양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4남매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동생의 주장 “양녀니까 절반만 준다”는 말의 오류
만약 입양이 되어 있다면, 양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절반만 받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반대로 입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절반만”이 아니라 “0”이 맞습니다.
* 동의서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정상속인들끼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면, 동의서에 서명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동의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양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양신고 여부 확인
→ 동사무소나 법원에 입양신고 기록이 있는지 조회해보세요.
법률 상담 권장
→ 입양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례식까지 도맡아 하셨다는 점에서 가족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