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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도 시청에서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 지원이 되나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몇개월 단기 공공근로나 청년희망일자리를  매 반기마다 모집하는걸로 알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몇개월 단기 공공근로나 청년희망일자리를  매 반기마다 모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도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안된다고 들어서혹시 농민은 시청 단기 일자리에 지원자격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도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기회가 있으니 너무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