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라는데 몇가지 걸리는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청년재무길잡이 신청해서 날짜잡혔는데 다른서류없이 방문만 하면 되는건가요2. 부모님밑에서 일을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은 복사가능한데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 개인회생을 가족들 모르게 진행중이라 따로 만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들어가있고 정부24같은곳에서 발급하면은 부모님사업장에 등록되있긴합니다)3. 서류발급하면 추후에나 사업자에게 확인차 연락이 갈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재무길잡이 상담 관련해서는 예약된 날짜에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고, 상담 후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사업장 근무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는 정부24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
- 4대보험 가입내역서도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근로소득 입증 가능
법원에서 사업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나 근로조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 최대한 활용하기
2. 법원에 가족 사업장 근무 상황을 미리 설명하기
3. 연락 시 본인 휴대폰으로만 받겠다고 명시하기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가 정상적이라면 별도 확인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께는 "세무 관련 확인"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