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월에 입사 8월퇴직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 첫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2월에 입사 8월퇴직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 첫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밀리고 몇번 분할로나누어 받고 하면서 간시신히생계유지하다 결국에는 그만두기로했습니다. 아직 6,7,8월분 급여는 남아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실근무개월수는 7개월 이지만 4대보험 신고는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첫달부터 월급이 밀리고 했지만 회사명으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4대보험이 6월달 신고라 전산상으로는 3개월 근무가 됩니다. 최소 6개월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와같은 경우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도하고 조사받고 상담까지 저는 끝난상태이고 노동부쪽에서는 3개월분만 받아줄수 있다고 8월까지 근무하는게 나은것 같으니 퇴사후 2주후에 다시 신고하라고 하셨거든요, 신고내용도 조회시 나옵니다.사장님께서는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받을수 있게 해주시겠다고는 했는데 근무개월수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월 입사 후 8월까지 실제 근무하셨다면 7개월 근무가 맞습니다. 비록 4대보험 신고가 6월부터라 전산에는 3개월만 보이지만, 이직확인서에 2월 입사로 기재하고, 통장 입금내역·근로계약서·노동부 체불신고 자료 등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무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퇴사 후 신청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