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에 설립한 회사고 설립과 동시에 감사도 선임하였습니다. 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퇴임시켰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25년 3월 정기주총을 아예 안했는데 올해 10월에 대표이사 중임하면서 감사를 퇴임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기주총을 제때 열지 못했더라도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중임 및 감사 퇴임 안건을 동시에 결의하면 됩니다.
즉, 올해 10월 임시주총에서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대표이사 중임과 감사 해임·퇴임 처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주총 지연에 따른 등기 지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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