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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 퇴임등기를 못했는데 22년 10월에 설립한 회사고 설립과 동시에 감사도 선임하였습니다. 25년 3월

22년 10월에 설립한 회사고 설립과 동시에 감사도 선임하였습니다. 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퇴임시켰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25년 3월 정기주총을 아예 안했는데 올해 10월에 대표이사 중임하면서 감사를 퇴임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기주총을 제때 열지 못했더라도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중임 및 감사 퇴임 안건을 동시에 결의하면 됩니다.

즉, 올해 10월 임시주총에서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대표이사 중임과 감사 해임·퇴임 처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주총 지연에 따른 등기 지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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