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이미 성매매 사건으로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 뒤늦게 다른 사람을 신고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임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해준 것이므로, 이후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신이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았고, 대신해준 정황이 명백하다면 추가 진술이나 별도 고소·진정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진정을 넣으려면 (1)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장 제출, (2) 검찰청 진정 접수, (3)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라인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대신해줬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새로 사건을 개시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당시 대화 내용, 금전 거래, 상대방의 부탁 정황)가 필요합니다.
3. 법적 고려사항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 처분 자체를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면 항고·재정신청 같은 절차가 있었으나,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라 기간을 놓쳤다면 다툼이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상대방의 추가 범행 정황이나 실체적 진실을 별건으로 신고하는 것뿐입니다.
4. 대응 전략
(1) 우선 본인의 진술을 바꾸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2) 실제로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후,
(3) 단순한 “내가 대신해줬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지속적 행위, 반복성, 본인에게 부탁한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신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정리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나, 단순 주장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본인의 신빙성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고소·진정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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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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