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수급자 유지 장애인이고 재산은 주식 1500만원 있어요.청년전세임대로 월 11만5천원 내고 있어요.보험료는 15만5천원

장애인이고 재산은 주식 1500만원 있어요.청년전세임대로 월 11만5천원 내고 있어요.보험료는 15만5천원 내고 있어요.대출은 수급자 서민대출로 남은금액이 약 150만원가량이고 잘 갑고있어요.신용카드는 남은금액이 약 100만원이고 카드갑도 잘 갑고 있고요.차는 없어요.제가 1년계약직이다보니 곧 퇴직을 준비해야해서수급자로 일을 하려고 생각중이에요.장애인이고 월 몇시간에 최대 얼마를 벌어야 수급자 유지 가능할까요??

장애인 수급자 유지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1. 소득

근로 소득: 월 120~150만 원 이하 유지하면 안전

근로소득공제 적용 → 실제 수급자 소득 계산 시 낮아짐

2. 근로시간

주 20~30시간 정도 시간제 근로 가능

3. 재산

주식 1,500만 원 → 문제 없음

전세임대 → 재산 평가 영향 없음

차량 없음 → 유리

대출/카드 부채 → 재산 평가 시 차감 가능

4. 실무 팁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수급자 신고

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결론: 월 120~150만 원 이하, 주 20~30시간 근무하면 장애인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