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이 헷갈리셔서 정리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말씀 주신 조건 (월급 3,735,000원, 통상임금 2,400,000원) 기준으로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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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요
• 최대 10일(유급) 보장
• 회사가 먼저 임금 전액 지급 후,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신청해 지원금 환급
• 지원금 한도: 1일 통상임금(최대 7만 원) × 10일
• 즉, 근로자는 회사에서 원래 월급 그대로 받습니다.
• 다만, 회사는 “10일치 중 통상임금 최대 7만 원 × 10일 = 70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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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자님 조건 반영
• 월급(세전): 3,735,000원
• 통상임금: 2,400,000원 (≈ 하루 80,000원)
• 하루 통상임금(80,000원)이 상한(70,000원)을 초과 → 정부 지원은 1일 70,000원까지만
• 따라서 정부지원금 총액 = 70,000 × 10일 = 700,000원
• 나머지 초과분은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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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일 분배
• 7월: 23일~31일 → 7일
• 8월: 1일, 5일~31일 → 23일 (그중 출산휴가일은 2일)
• 9월: 1일~9일 → 9일 (그중 출산휴가일은 1일)
• 합계 휴가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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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별 급여 지급액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월급 전액”을 받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서 환급받는 구조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변동이 없습니다.
• 7월 급여: 월급 3,735,000원 전액 (7일 휴가 포함)
• 8월 급여: 월급 3,735,000원 전액 (2일 휴가 포함)
• 9월 급여: 월급 3,735,000원 전액 (1일 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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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지원 환급액 (회사가 받는 부분)
• 7월: 7일 × 70,000 = 490,000원 환급
• 8월: 2일 × 70,000 = 140,000원 환급
• 9월: 1일 × 70,000 = 70,000원 환급
총액 700,000원 = 회사가 환급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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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근로자 기준)
• 7월, 8월, 9월 급여 모두 3,735,000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 다만, 회사는 정부로부터 10일분 상한액(총 700,000원)을 환급받습니다.
•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월별 급여가 줄지 않고, 변동 없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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