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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제246조가 아닌 아마도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데 있어

압류금지물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제196조)

압류금지물품의 범위

  1. 생활필수품

  •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채무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

  • 예: 단벌 양복, 가정용 시계, 재봉기, 자전거(고가 자전거는 제외) 등.

  • 식료품 및 연료

  • 2개월 분량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 예: 쌀, 기름, 가스, 전기 등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건일체

  1. 생계비

  • 1개월 분량의 생계비(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185만원 이하).

  • 예금 잔액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됩니다.

  1. 직업 관련 물품

  • 농업·어업 종사자의 농기구, 어구, 전문직 종사자의 도구 등.

  • 예: 농기구, 어망, 제복, 도구 등.

  1. 신체보조기구

  • 안경, 보청기, 의수족, 휠체어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신체보조기구.

  • 병원 의료장비 및 기타 생명유지에 필요한 장비 일체

  1. 기타

  • 훈장, 위패, 족보, 소방설비, 장애인용 자동차 등.

  • 예: 훈장, 묘비, 소방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

주의사항

  • 압류금지물품은 채무자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무자가 입증

  • 책임이 있습니다.

  • 압류 당시 금지물품이 아니었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으로 금지물품에 해당하면

  •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