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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독학 민법교재 추천 김준호 민법강의 vs 이상윤 정석민법독학으로 기본강의 듣지 않고 1회독 하면서

김준호 민법강의 vs 이상윤 정석민법독학으로 기본강의 듣지 않고 1회독 하면서 민법이 뭔지 좀 보려고합니다.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유학 중이라 학기 중에 병행하기 쉽지 않아 일단 강의 전에 좀 읽어보려 하는데 무엇이 더 나을까요?그리고 기본강의가 꼭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얻으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수험에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 특히 민법의 경우 가령 민법총칙을 공부한다고 하면, 채권총론이나 물권법을 알아야 민법총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단원의 공부를 하면 한 단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류의 과목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된 이해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 즉 기본강의나 이에 준하는 교재를 보고 공부하여야 하고, 처음에는 뼈대를 잡으신 뒤 살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2. 변리사 1차 민법의 경우에는 객관식이고 출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김준호 교수님과 같은 거장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투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 기본강의를 추천드리지만 일단 맛보기로 어떤 과목인지만 알고 싶은 정도라면 교과서를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고등학생 대상 법 교과서나 교양 서적으로 나온 민법을 보심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