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시영 입니다.
분할출원 또는 분리출원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 중 일부일 뿐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