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중간에 바뀌었을때 퇴직금 15개월동안 일한 가게에서 그만 둔 상태입니다. 중간에 매각, 매입으로 인해
15개월동안 일한 가게에서 그만 둔 상태입니다. 중간에 매각, 매입으로 인해 사장님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a사장님(처음 사장님, 9개월동안 일함), b사장님(두 번째 사장님, 6개월동안 일함)으로 칭하겠습니다.처음 a사장님과 계약을 할 때는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b사장님과 새로운 계약서를 쓸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셰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3.3%라서 퇴직금이 “원천적으로 불가”는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장 교체가 사업양도로 보이면 15개월 전체 근속으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었다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