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지인이 직원이 구해지지가 않아서 일일 6시간씩 주에 2일,월6회정도 4대보험가입없이 3.3%만 떼고서주말에 일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이걸 해주게 되면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ex) 1,2째주 주말 4일 일 / 3째주 주말 휴무 / 4째주 주말 일이런식으로 일할듯합니다.
답변)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 유지 가능
단, 소득 금액이 실업급여 일액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만 잘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추가말)
너무 불안하시면 아래 수급정지에 대해서 한 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