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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2020-11-02 입사 2023-08-01 자발적 퇴사 2025-06-01 입사 2025-07-01 계약만료 퇴사

2020-11-02 입사 2023-08-01 자발적 퇴사 2025-06-01 입사 2025-07-01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2020-11-02 입사 2023-08-01 자발적 퇴사

2025-06-01 입사 2025-07-01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 2025.7.1 기준 소급 18개월은 2024.1월이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고용보험가입기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