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자격으로 hf청년버팀목 대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동거인 자격으로도 hf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 한가요?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인데제가
안녕하세요 동거인 자격으로도 hf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 한가요?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인데제가 현재 8월 11일에 기존전세집이 만료가 되는데 다음 이사갈 전세집이 9월 17일날 입주가 가능하여 8월11일 ~9월 17일동안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살라고 합니다 (친구역시 무주택자)11일날 집을 나가면서 새로운 집 계약서를 8월 11일 작성해서 제가 대출을 8월12일 미리 신청할 생각인데 이때는 동거인 자격인데 신청 가능할까요??다음 이사갈 집에서는 제가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친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타임라인이 그럼 8월 11일 오전 기존 전셋집 뺌 (세대주)8월 11일 오후 친구집 전입신고 (동거인)8월 11일 밤 9월 이사갈집 전세계약 8월 12일 오전 새로운집 주민센터 확정일자8월 12일 은행방문 대출신청 (동거인)9월 17일 새로운집 전입신고 (세대주)그리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전입신고 바로 하고도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버팀목 요건이 무주택세대주이기는 하나,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신청하시고, 대출 이후에 은행에 질문자님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하셔서,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