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청년 본인만 입주하는 것이므로,
부모님과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부모님은 계속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시고,
본인만 행복주택으로 입주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