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임차보증금’ 기입 원칙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조사에서 임차보증금은 ‘본인(또는 가구)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기입합니다.
LH, 지자체, 회사 등에서 대신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적용하면
총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본인 부담: 100만 + 1,000만 = 1,100만 원
기입 금액 → 11,000,000원
⚠️ 주의사항
계약서 첨부 시
LH 명의의 보증금 부분과 본인 부담 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팁
임차보증금란에 본인 부담 금액만 기입하고,
비고란(또는 메모)에는
“LH 청년전세임대, 보증금 중 1,100만 원 본인 부담, 나머지는 LH 부담”
이렇게 적어주시면 심사 시 혼동이 없습니다.
서류
임대차계약서(본인과 LH 사이의 계약서 또는 삼자계약서) 준비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LH 보증금 부담 확인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