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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임차보증금 기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서 재산목록을 기입해야하는데 임차보증금 부분에서 현재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살고있고, 전세보증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서 재산목록을 기입해야하는데 임차보증금 부분에서 현재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살고있고,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에서기본 보증금 100만원에 추가 보증금 100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내는게 아니잖아요이럴때 임차보증금은 얼마로 기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임차보증금’ 기입 원칙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조사에서 임차보증금은 ‘본인(또는 가구)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기입합니다.

LH, 지자체, 회사 등에서 대신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적용하면

  • 총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 본인 부담: 100만 + 1,000만 = 1,100만 원

  • 기입 금액 → 11,000,000원

⚠️ 주의사항

  1. 계약서 첨부 시

  • LH 명의의 보증금 부분과 본인 부담 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팁

  • 임차보증금란에 본인 부담 금액만 기입하고,

  • 비고란(또는 메모)에는

  • “LH 청년전세임대, 보증금 중 1,100만 원 본인 부담, 나머지는 LH 부담”

  • 이렇게 적어주시면 심사 시 혼동이 없습니다.

  1. 서류

  • 임대차계약서(본인과 LH 사이의 계약서 또는 삼자계약서) 준비하세요.

  • 일부 지자체는 LH 보증금 부담 확인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