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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형사재판 재판연기 현재 사기로 불구속 구공판 잡히고8월20일이 기일입니다.제가 근무와 결막염이 심해서 다음주부터

현재 사기로 불구속 구공판 잡히고8월20일이 기일입니다.제가 근무와 결막염이 심해서 다음주부터 근무르해야해서 한번 재판을 연기하려고하는데재판 연기신청을 하면 한번을 연기해주실까요?결막염 안과다니는거 진단서를 같이 첨부를해야하나요?그리고 이 신청을온라인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하나요?마지막으로 8월20일인데 적어도 며칠 전까진 연기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결막염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되,

공판기일이 8월 20일이라면,

1주일 이전인 8월 13일 이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판기일 연기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