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직장 2023.11~10 2024.10.31퇴사 전직장:11월 13일 입사 3월26일퇴사 현직장:4월1일 입사 8월31일 퇴사 비자발적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전직장이랑 현직장이랑 합산 가능한지
전직장이랑 현직장이랑 합산가능해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불안해서요
에 대한 답변 드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해 인정되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 등록과 의무 교육을 이수하면 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퇴사 사유는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 동의서로 증빙해야 하며, 가입 기간 합산 내역은 고용센터가 자동 조회해 별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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