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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가구주택(원룸)에 원룸이 10가 있고, 임차인은 그중 1개를 임차해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원룸)에 원룸이 10가 있고, 임차인은 그중 1개를 임차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일 : 2023. 8. 22.- 계약기간 : 2023. 9. 1. - 2025. 8. 31.- 보증금 : 4,000만원 (대구광역시)- 확정일자 : 2025. 9. 21.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임)-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5. 7. 8. (말소기준권리 : 2016. 1. 8.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 2025. 9. 23.- 임차인 배당요구 : 2025. 7. 25. - 계약해지통보 : 2025. 9. 30.위와 같은 경우,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가압류를 위하여, 배당요구 이후 계약해지 통보(2025. 9. 30.)를 하였는데, 임차인은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배당 요구 이후 계약 해지 통보(2025. 9. 30.)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거나, 배당 절차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배당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또는 우선변제권 등록이 없는 일반 임차권의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요구 이후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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