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배당 요구 이후 계약 해지 통보(2025. 9. 30.)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거나, 배당 절차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배당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또는 우선변제권 등록이 없는 일반 임차권의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요구 이후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