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제쪽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신청 가능한지?
<답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본인 두사람만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심사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에 대해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매입임대 가점에서 해당 시 거주 기간을 보는게 있는데 제가 다른 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가점 중 거주 기간은 입주를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예비 배우자의 거주기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