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현재lh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Sh청년매입임대로 이사 준비중입니다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상태이며lh측에서 5.23일자로 내용증명이 되어서
현재lh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Sh청년매입임대로 이사 준비중입니다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상태이며lh측에서 5.23일자로 내용증명이 되어서 8.23일이면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권 등기에 들어가게 됩니다.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9월초~9월 중순쯤이면 이사가 가능한 상황인데그 동안 집주인이 너무 비협조적이었습니다.임대 해지 내용증명 관련하여서도 이사갔다고 수신 거부하여서 내용증명 날짜도 꽤나 손해를 보았고제가 퇴거 의사를 표현한게 5월 중순부터이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다7월경에 중도해지는 절대 안된다고 하였지만 내용증명 했다라고 이야기 하니 결국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데부동산에 집을 올린 시기가 문제입니다부동산 광고는 7월 말경에 올라갔습니다.그래놓고는 퇴거 날자는 무조건 협의를 해야한다고보증금을 돌려주는건 본인쪽이니까 라고 하면서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답답하기만 합니다저는 당연하게도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은 입장이기에협조 없이 임차권 설정 완료되면 그냥 나갈 수 있을까요?왜 본인들은 하나도 협조를 안하면서 저보고는 협조를 하라고 하는건지저는 부동산에서 집 보여달라고 할때마다 모두 협조하였습니다.현재 변기 역류와 보일러 꺼짐 현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집주인에게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고장난곳 수리를 요청해도 워낙에 협조를 안해줘서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