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지급된 마지막 3일분의 월급은 통상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8일, 29일, 30일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 청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며,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