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씀만 들어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랫집에서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실제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활 소음, 특히 저녁 8시~9시 사이의 생활 소리는 일반적인 주거 소음으로 분류되며, 고의적·악의적 소음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법원에서도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소리, 특히 어린아이의 활동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 많고,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심각한 반복 소음, 고의성, 수차례 민원에도 불응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매트 설치, 시간제한, 주의 교육 등 충분한 조치를 하고 계시다면 법적 책임을 지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소음기록을 측정·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