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행정사 김경민
1. 친구 집에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인가요?
기본적으로 친구가 세대주로 등록된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세대의 세대원(동거인)이 됩니다. 즉, 하나의 세대 안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각자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서로 다른 세대주로 분리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구조(예: 방 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등)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세대 분리 신고를 통해 행정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방 2개짜리 주택에 함께 살면서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동주민센터)에서는 ‘실제 독립 생계 여부’와 ‘주거 공간 분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친구 집으로 전입하면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원룸에서 전입을 뺐을 경우
원룸 주소지에서 전입을 빼면 그곳은 공가 상태로 간주됩니다. 주택 보증금 보호를 받는 전세보증금 보호장치(예: 확정일자, 전입일 기준 우선변제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입을 유지하고 싶다면,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친구 집에 전입 신고 시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복지/금융 혜택에서 소득·재산 합산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친구와 귀하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평가될 수 있음 (같은 세대일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부동산박사/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